“즐거운 가을여행 시작은 생명벨트 매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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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가을여행 시작은 생명벨트 매기부터”
  • 이원호
  • 승인 2014.09.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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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정보계장 경위 이원호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높은하늘 가을길은 고운길”


가을날, 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적당히 차가웁다.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위해 단체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에 행선지를 오가는 차량 내에서의 음주와 가무는 필요악인가?


이러한 안전불감 행위로 인해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리고 명시되어있으며 버스 내 음주·가무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있으며, 승객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처벌하고 있다.


모든 사고의 위험은 철처한“만약에”에 대한 대비로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각 좌석에 앉을때 생명벨트인 안전벨트의 간단한 착용으로 차량내 이동을 방지하며 지켜질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즐거운 가을날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할 것이며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생생히‘살아 있을 때’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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