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잘못된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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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잘못된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8.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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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완주군 경계 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를 통해 완주군 화산면 라복지구의 경계를 25만 3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지적과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승인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라복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제 완주군은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마무리한 뒤 경계결정 위원회를 열고 종전 306필지, 25만3000㎡를 재조사 결과대로 317필지, 25만3000㎡로 심의․의결했다.

  완주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317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완주군 민원봉사과 김재열 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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