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공심위는 친이(친이명박)계 6명, 친박(친박근혜)계 4명, 중립인사 2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당초 친박계가 원했던 이성헌 의원은 결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친박지분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공심위에는 친이계인 정병국(위원장)·배은희·차명진·안효대·장제원 의원과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친박계인 유정복·안홍준·김선동·조원진 의원, 중립의 남경필·조윤선 의원이 포함됐다.
외부인사로는 곽진영(건국대 정외과 교수)·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진영재(연세대 정외과 교수)씨 등 3명이 참여한다.
결국 10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중립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친박계가 1명 늘어난 셈이다.
정미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 "원안의 (친박계) 주성영 의원이 유정복 의원으로, 구상찬 의원이 김선동 의원으로 (중립의) 김광림 의원이 (친박의) 조원진 의원으로 바뀐 것"이라며 "정병국 사무총장이 바뀐 안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했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최고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새로운 조정안이 마련됐고, 당헌 제48조에 의거해 오늘 심의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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