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인증 잔류농약 분석수수료 감면으로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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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인증 잔류농약 분석수수료 감면으로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기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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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로컬푸드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더 기대된다.

 완주군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의 로컬푸드 인증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00여 농업인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로컬푸드 주생산자인 고령 농업인, 소규모 영농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은 잔류농약분석 수수료 부담으로 로컬푸드 인증 신청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완주군은 조례를 개정,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완주 로컬푸드 인증제도가 더욱 탄력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분석 수수료는 건당 16만2,800원에서 8만1,400원으로 줄어들어 로컬푸드 인증제도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완주군은 완주군로컬푸드협동조합 효자동 직매장, 모악산 직매장, 하가지구 직매장 및 용진농협 직매장, 영농조합법인 완주로컬푸드 건강한밥상, (재)온고을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서 유통 중인 로컬푸드를 2주에 1회, 40여 품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2년간 로컬푸드 인증 신청을 제한하며, 그 결과를 로컬푸드 직매장에 통보해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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