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 오토바이 알고 운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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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 알고 운행합시다
  • 권기홍
  • 승인 2014.08.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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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권 기 홍

기동성과 운행의 편리성을 내세워 노인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일명‘사발이’오토바이의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이륜오토바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사륜오토바이가 등장하면서 과거 이륜오토바이를 탈 엄두도 못냈던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들을 도로 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은 물론 도심권에서도 쉽게 목격되는 현상들이다. 그들에게만큼은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 하다.

 

문제는 사륜오토바이도 엄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농로나 작업장 내의 제한된 장소를 운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도로 주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등록절차를 필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도로위를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대다수가 모르며 오히려 자신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에 제재를 가한다며 불만을 표시한다. 그들에겐 유일한 이동수단이긴 하나 이는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번호판이 없고 소형이라는 이유로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엄연히 동력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위반시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보상이 막연해 더욱 안전에서 멀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부모를 위해 일부 자녀들이 효도차원으로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에게나 이동권의 보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동권을 빙자하여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님을 알고 사륜오토바이를 잘 알고 운행토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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