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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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너무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8.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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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대신한다고 한다.
11개 금융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원 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중 1.3%만 채용했고, 2013년도 1.3%, 2012년도 1.5%, 2011년도 2.1%, 2010년도 0.8%의 비율로 고용하는데 그쳤다.
또한, 산업은행은 이에 따른 고용분담금을 지난해 3억 1천만원이나 납부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이 8억 4천만원에 달해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1.66%, 코스콤 1.75%, 정책금융공사 2%, 신용보증기금 2.25%, 중소기업은행 2.64%으로 저조한 실적이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은 15억 4천 8백 303,930원에 달한다.
게다가 장애인의무고용율 위반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가 2014년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10명 중 5명, 2012년에 15명 중 4명, 2011년에 27명 중 2명, 2010년에 46명 중 2명만을 고용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고용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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