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에 휩싸인 보험계약만 약 2백 8십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 금감원이 밝힌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자살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계약을 어기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NG생명과 같이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이다.
보험 가입 총주계약 금액은 상품별, 가입자별 편차가 커 추산하기 매우 어려우나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보험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경우에는 못지키겠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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