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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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 정천일
  • 승인 2014.06.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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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정 천 일

자동차보험사기란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고의 원인을 전부 운전자에게 덮어씌우고,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이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악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사고 이력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자동차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일방통행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또는 다른 차선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 불법 유턴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 후미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후진하는 경우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경우 등이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보험사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주된 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만큼 안전운전이야말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사기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자동차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며, 가능하면 사고현장 및 차량의 파손 부분을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목격자를 확보하면 자동차보험사기 예방은 물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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