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까지 성매매 업소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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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까지 성매매 업소 강력단속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6.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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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성매매업소 강력 척결

오는 7월까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단속에 돌입했다.

주 단속내용은 이미 적발되고서도 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의 고질적인 불법업소와 유사성매매 업소, 음란전단지를 배포해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해 강력 척결할 방침이다.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에서 피부관리샵 간판을 내걸고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최모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업소 내부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시간 당 11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모씨(46) 등 여성종업원 2명과 최모씨(37) 등 성매수남 2명, 건물주 윤모씨(53·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3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에서 스포츠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대딸방을 운영한 이모씨(64·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남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그 대가로 시간 당 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수남 박모씨(41)와 건물주 김모씨(54)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업소에 대해선 반드시 세무서, 지자체, 교육청에 통보해 불법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다신 재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전북에서 적발된 성매매 행위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한종수 기자 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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