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정보 요구 절대 응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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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정보 요구 절대 응하지 말아야”
  • 김주서
  • 승인 2014.05.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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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란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아내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한 뒤 자금을 인출해 가는 수법이다. 특히 보안지식이 부족한 농촌 노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감원,국세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보거나 주변에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 사기전화에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의외로 감쪽같이 속아 수천만원까지 송금을 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이용 가족의 안전 등을 미끼로 수신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후 판단력을 잃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잘못되면”이라는 생각이 거부를 못하고 사기범의 덫에 걸려들게 만든다.

 

  피해 예방법은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직원을 내세우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물으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묻지 않는다. 그 외의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현급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또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사기에 이용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김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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