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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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중대범죄
  • 최창훈
  • 승인 2014.05.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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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살 여아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 여중생 살해사건, 초등생 성폭행범의 공통점은 범죄자들이 유아기 및 어린 시절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것이며, 아동기에 잘못된 가치관 형성과 방치된 어린시절의 분노가 범죄의 뿌리가 되어 훗날 범죄자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런점을 살펴보면 얼마나 아동기의 환경과 어른들의 관심이 중요한가를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나 성학대, 방임이나 유기 등을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학대 내용 신고건수의 75%가 초등생이하 아동이 피해자였다고 한다. 더욱이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83%가 부모였으며 이것은 양육의 스트레스나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에게 학대를 함으로서 분풀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모외에 다른사람들이 인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세밀한 관찰이 있어야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아동복지법 75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현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과태료 또한 500만원이하로 상향되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특례법이 시행되어 친권제한이 가능하고 현장조사권을 인정하여 가중처벌을 신설 및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협력을 유지 하며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데에 협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이며 전국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된다.


아동학대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며, 이런 고통속에 자라난 아동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훗날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주변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경무계 경사 최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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