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중대한 사회범죄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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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는 중대한 사회범죄라는 인식 필요」
  • 김성호
  • 승인 2014.05.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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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다변화되는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112신고 또한 그 종류도 다양화되고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작년 한해 전체 112신고건수는 1천900만건을 넘어섰고, 이러한 많은 신고사건을 처리하기위해 경찰인력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심각한 국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12신고전화는 그 형태가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신속하게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찰에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다각적인 분석, 신속한 현장 출동 등 신고사건 처리에 최소 10명 이상의 많은 경찰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신고가 접수되면 정작 위급한 다른 신고사건에 대해 출동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12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별로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나,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습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된다.
과거 112신고사건이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 따라 앞으로는 인신구속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음을 주지해야한다.
외국에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그 처벌이 훨씬 엄하다. 미국,영국 등의 경우 징역형은 물론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홧김에 또는 경찰에 대한 불만 표시 등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112신고전화는 절대 개인의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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