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바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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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바로 자신
  • 안성관
  • 승인 2014.04.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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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전화인 112는 각종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 보호전화이다.

그러나 잦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112종합상황실은 물론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파출소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허위 및 장난신고 건수는 72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3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전화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범죄현장이나 실제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출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어 씻을 수 없는 중대범죄 결과를 양산한다.

경찰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허위·장난신고자의 발신자 추적을 통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법 조치된다. 이와 같이 법적 처벌이 강한 것은 허위·장난전화로 인해 치안공백이 초래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전취식, 무임승차, 단순폭행 등 사사로운 일로 신고를 한 뒤 원만히 해결됐을 때는 번거롭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도록 재신고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며 특히,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는 스프레이로 현장을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이나 공터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결국엔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여 허위·장난전화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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