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특허청 수출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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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특허청 수출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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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권리확보에 총 20억원 지원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에 대해 기업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금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2011년 4월 21일 이후 진행된 해외출원에 대해서도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5월 20일까지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jeonbuk.kita.net) 공지사항 및 별도 홈페이지(pct.ripc.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063-214-6991)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2822)로 하면 된다.
무역협회는 이번 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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