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은 인류 문명사회의 규범
상태바
약속은 인류 문명사회의 규범
  • 허성배
  • 승인 2014.04.24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선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을 안전보호해야 할 관계당국의 관리소홀과 악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여객선박 회사의 인재사고로 비통하게 숨져간 어린 학생들의 참사와 유가족에게 전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애도하는 바이다.

  인류사회에서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특히 복잡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한 약속은 우리 생활의 전부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하나의 생활 규범이기도 하다.

  인간 생활에서 생업의 기초가 되는 직장도 고용 계약이라는 약속이며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하나의 가정도 결국 혼인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비로소 성립되고 있다. 현대의 민주정치도 국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국민들 사이의 공약(公約)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행정부처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공약을 잘 이행해야만 나라의 위신이 서고 기강이 올바로 잡히며 또 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국가기관은 나라 안의 만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본 규범인 헌법 등 육법(六法)을 재정 집행해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란 민주국가에서는 다름 아닌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또는 국회의원· 재판관 · 정치인 · 기업인 · 각급 정당 사회단체 · 대학교수 등 모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의 법 규범을 담고 있는 육법도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 또는 국민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규율하고 구속력을 갖는 문명사회의 약속 들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인간사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약속에서 출발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안의 일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를 규율하는 국제법이라는 것도 나라 사이의 쌍방 혹은 다변(多邊)조약이 아니면 국제관습 또는 문명국가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약속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며 그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국가기관이 국민들에 대한 공약을 어김없이 완전히 이행할 때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을 믿고 따르며 그들의 정치를 지지하게 된다.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나 명령에 권위가 붙게 되며 이렇게 될 때 정치는 굳이 권위주의로 나가지 않더라도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순환처럼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돼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된다. 국가 간의 수많은 교류로 얽혀 있는 국제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약속을 항상 어김없이 지키거나 법률을 1백 퍼센트 준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 잘 이행되려면 약속을 한 사람이 신용과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야만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인격자라고 부른다. 인격자는 흔히 말하듯이 학문으로 합리성을 발전시키며 정신수양을 하고 많은 인내심을 길러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약속이행도 조약을 맺은 국가기관이 신용과 책임감이 강하며 문명 도가 높아야만 조약(국제규범과 상법을 무시한 채 금강산 관관객 조준사살과 우리 재산을 강제 몰수하는가 하면 6자회담 등 핵 개발에 대한 UN 안보리의 국제법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약속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북한은 천추의 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정략적으로 한번 하는 척 하더니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노환으로 날마다 가슴에 통한의 못을 밖은 채 저세상으로 떠나가게 하는 비극을 자초케 하는 인간 백정. 날강도 같은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악질적인 북한은 말로만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걸 빛 하면 서울과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고립과 분노를 삼대 세습처럼 하고 있다.) 내용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강대국과 약소국가 사이에 맺은 숱한 불평등 조약이 많았었지만. 오늘날에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후진 저개발 국가와 문명국 사이에는 애당초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지 않는다. 지금 국제사회의 원활한 교류와 질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만이 유지되며 이 약속의 이행 확률은 문명 도가 낮은 나라에서부터 문명 도가 높은 국가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세계 70억의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 정부와 국민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모든 약속이 잘 지켜질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닌 질서가 회복 유지되며 인류 공동의 복지인 평화도 이룩될 수 있다. 그러나 약속이나 공약이 반드시 늘 잘 지켜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법률의 준수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약속 위반이나 위법 사실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서는 제재라는 수단을 동원 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단순한 약속의 불이행은 장본인의 인격 평가절하 또는 신용과 권위의 실추로서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법. 규범적인 약속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비인간적인 형벌의 강제력이 발동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무력행사의 형태를 보인 전쟁이라는 정당방어의 반문명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서 약속의 이행은 문명의 규범과 척도며 인류의 질서와 평화 유지의 대전제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북한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