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의 미학 소방차 길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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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의 미학 소방차 길터주기
  • 홍성옥
  • 승인 2014.04.1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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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슬로우(Abraham H. Maslow) 교수는 욕구단계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 안전의 욕구는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자동차보험, 암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즉 자신과 가정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합리적 행동으로써 보험이란 안전장치를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없다고 생각한 일부 시민들은 차선 양보를 하지 않고, 심지어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 운전자가 있기도 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갑작스런 사고로 당황하고 상처받았을 내 이웃을 위해 교통신호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여유로운 마음자세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 양보해주는 미덕을 발휘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보다 굳건해지고,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현실에 한줄기 희망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여 초기진화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정지환자에게 골든타임인 4~6분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킨다면 화재피해 복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첫째, 긴급차량(소방차ㆍ구조차ㆍ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 피양
둘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ㆍ정차 금지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 등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ㆍ정차 금지
넷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에 주차금지

소방차 길터주기란 양보의 미학을 발휘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통 받을 지역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배려의 미덕이 계승될 수 있도록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홍성옥 무진장소방서 장수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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