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 황색땐 ‘서행’ 적색땐 ‘일시정지’ 및 비보호 좌회전과 회전교차로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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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황색땐 ‘서행’ 적색땐 ‘일시정지’ 및 비보호 좌회전과 회전교차로 이해 필요
  • 김기원
  • 승인 2014.04.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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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과속을 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황색신호나 점멸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차량들을 흔히 발견할수 있다.

점멸 교통 신호체계를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일부 안전불감증 운전자들 때문에 착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흔히 위반하는 사례중 하나가 ‘점멸신호’인데 이는 차량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등을 고려해 교통량이 적은 지점이나 주말 및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신호등을 점멸시켜 운전자들이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황색점멸땐 다른 차나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 서행을 해야하고 적색 점멸땐 반드시 일단정지를 한후 주위를 확인한후 진행을 해야한다.

관내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고차량 운전자는 대부분 회전교차로 진행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전교차로 진행방법은 먼전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선진입 차량이 진행한후에 진입해야 하며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녹색신호에서 반대차량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적색신호시 다른 신호는 녹색신호중으로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으로 사고처리하게 된다.

도로위의 신호등은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려는 신호등이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안전과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김기원 정읍경찰서 북면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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