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채취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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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불법
  • 이인화
  • 승인 2014.04.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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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산골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산나물을 채취하는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곤 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자 적어본다.  

더덕, 드릅, 고사리, 취나물등 웰빙시대 너도나도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어느 날 부터 갑자기 귀한 대접을 받는 산나물들, 현지에서도 없어서 못 팔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소득이 되다보니 산골 마을에서 산나물을 재배 하고 있다.
산나물 특성상 산속에서 잘 자라므로 산속에서 재배를 하다보니 정확한 경계표시와 밭의 형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도시민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잘 알지 못하고 재배중인 산나물에 손을 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피해 변상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허가없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도시민들은 취미로, 아니면 재미로 산나물을 채취하지만 그 산나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농민들에게 산나물은 생업인 것이다.
올봄에는 함부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을 자재하여 불법산나물 채취로 시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이인화 장수경찰서 번암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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