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 실종아동, 치매노인 등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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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실종아동, 치매노인 등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 시행중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4.04.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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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최호순)에서는, 임실경찰서(서장 최호순)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을 찾아가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현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전등록서비스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미아 발생시 지문을 대조하여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자료인 실종자 발견율을 보면 12년 98.7%에서 13년 103.4%로 늘었는데, 이는 12년 7월부터 사전등록을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180만명이 등록을 함으로써 발견율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아발생시 부모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평균 2-3일 걸렸으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한 미아의 경우 평균 29분 만에 부모에게 인계하고 있어 학부형들의 호응이 높다.
     임실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에는 야외 행사장을 찾아가 사전등록을 할 예정이며, 향후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가정방문을 통해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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