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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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김경일
  • 승인 2014.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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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현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은 그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 듯하다.

이에 반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단순한 부부싸움정도의 집안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여러가지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를 간파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 일례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 조치요령과 인식전환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해 1월31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의무, 경찰관의 현장 조사 거부 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이다.

개정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법의 개정목적은 가해자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고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과 가정의 평화. 안전회복 및 건강한 가정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서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문가 중심의 지원단을 구성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자살, 청소년 범죄, 노인 문제등의 원인으로 발전되는 것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김경일 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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