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시민 감시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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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시민 감시용 아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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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및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경찰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관제로 인해 불법·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101곳의 올 2월 현재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01곳의 통합관제센터 중 무려 90%에 이르는 곳에 지자체 업무와 상관이 없는 경찰 인력이 파견돼 CCTV영상을 관제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중인 지자체들은 경찰·지방교육청 등과 자체적으로 맺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임의관제 및 영상 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CCTV 통합관제센터 총 5곳 중 4개소에 경찰 파견규정 명시와 경찰 감독책임명시, 2곳은 직접관제, 업체에 의한 위탁관제 3곳, 목적 외 이용 명시는 없었으나 줌·회전 명시 2곳, 운영근거 마련 없는 곳만도 3곳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CCTV 화면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촬영 각도를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고용한 모니터링 요원이나 지자체가 위탁한 모니터링 용역회사 소속 직원 외의 제3자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임의적으로 관제하는 것은 모두 법 위반이다.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지자체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전 과정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상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방범용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차관리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경찰이 영상정보를 임의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찰이 현행 경찰 관련 법률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해당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 또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 관제는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현행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방식이 유지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후퇴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사생활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 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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