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폭탄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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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폭탄에 '한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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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 방침

전북지역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이 알려지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21일 도내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연간 4000만 원 상당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들은 앞으로 358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원이나 된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에게 세금폭탄이 내린 셈이다.

직장인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존에는 월급에 대한 세금만 내면 끝이었지만 4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같이 늘어난다.

수입금액이 늘어나면서 적용 세율도 달라져 당초 15% 세율로 138만 원이었던 세금이 24% 세율로 계산돼 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똑같은 임대수입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율도 달라져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등)로 구분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전월세 등 보유한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진다. 연간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소득자는 매월 1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기재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직장인들은 소득세는 증가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 받는 연봉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연간 4000만원의 월세를 받더라도 직장인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없다는 것. 도내 한 임대사업자는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세금을 안 올리고 우리같이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은 "현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금폭탄을 우려해 무턱대고 월세를 낮추거나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판단 후 세금계산결과에 따라 월세 금액 조절, 전세 전환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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