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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icon 이충현
icon 2014-04-26 22:12:52  |   icon 조회: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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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독자투고]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차량이 스치듯 지나간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하고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도 일단 정형외과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진단을 받으면 경추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대인사고 접수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용이해 지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 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고(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보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마디모(Madymo)와 같은 가상실험 프로그램이 이미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은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차량사고 동영상, 차량파손상태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사고 충격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해 허위 진단서 제출여부를 가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이 부당한 진단서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1. 차량 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
2.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정도의 교통사고
3.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4.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5. 기타 일반인이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마디모(Madymo)를 신청해보세요.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부풀린 진단서를 제출하여 과도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양심을 저버린 동시에 법률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4-04-26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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