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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학대 예방은 112신고로부터
icon 문정원
icon 2017-06-03 10:01:00  |   icon 조회: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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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노인학대 예방은 112신고로부터

오는 6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 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 발생 대비 신고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실태조사에서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였으나, 실제 신고한 경우는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은 6월 한 달간 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북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18.5%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예방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은 물론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용 법률은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협박․살인․강요․공갈․재물손괴 등이 있고, 노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과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등이 있다.

노인 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기존 법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데,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상습․고질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히 수사하고, 발견된 피해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반포지효(反哺之孝)처럼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는 초기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노인 학대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하길 바란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6-0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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