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지나치게 까다로워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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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지나치게 까다로워 불편
  • 유지선
  • 승인 2014.03.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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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가족동거여부, 주거공간 공개, 개인정보 요구 지나쳐… 입양방식 다원화 필요

해마다 버려지는 약 10만 마리의 유기동물 중 안락사 및 폐사 되는 동물이 절반에 이르는 가운데, 유기동물 입양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버려진 동물을 입양하려는 동물애호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혼자 사는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다 퇴짜를 맞은 것이다.

A씨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던 중, 버려진 동물을 입양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유기동물보호단체를 찾았지만 독신 남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A씨는 "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들은 열흘 후엔 안락사 되지 않느냐"며 "샵에서 사는 것보다 죽을 위기에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보호단체를 찾았는데 혼자 사는 남성은 유기나 파양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절당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혼자 사는 사람을 잠재적 동물유기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무척 기분이 나빴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이 '사지 말고 입양하라'는 구호를 내세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지 말고 입양하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결국 애견샵에서 6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고양이를 구입했다.
유기동물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면 먼저 담당자와 반려동물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상담 받아야 한다. 이때 생활변동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남녀나 신혼부부는 부적격으로 판정되기 쉽다.
또한, 담당자가 입양 신청인의 집을 방문해 반려동물이 살게 될 환경으로 적당한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입양 후에도 반려동물이 잘 지내는지 모니터링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한 번 버려진 동물이 다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절차가 유기동물의 입양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직업, 나이, 사는 공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게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
한 동물애호가는 "비용이 적은 유기동물 입양을 이용하는 업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신원정보 요구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결혼 여부, 직업, 가족동거 여부 같은 것보다는 반려인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조건 다 따져서 입양시켜도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센터에서 거절당하면 샵에서라도 입양한다"며 "어차피 샵에서 사게 될 거라면, 차라리 그 비용만큼의 책임비를 받았다가 일정기간 후 돌려주거나 아예 기부금으로 받고, 확신이 들지 않는 입양신청인에게는 임시로 몇 달간 함께 지내보게 하는 등, 조건만 따지는 것보다 파양이나 유기를 막을 수 있는 입양법을 다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데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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