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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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개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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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중소기업이나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해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등을 내용으로 한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먼저 중소업체의 공사계약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경험평가 실적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전기.통신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설계금액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했다.

또 지역 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했다.
그러나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ISO14001) 및 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 가점제를 금년 1월에 시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같이 폐지토록 개정했다.
용역계약의 경우, 창업초기.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수행실적을 갖춘 기존 기업만이 혜택을 보던 실적가점(특별신인도) 2점을 폐지하고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AAA에서 A-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청소.경비 등 시설분야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해 최저낙찰 하한률을 84.995%에서 87.745%이상으로 상향 적용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점을 적용한 신인도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물품구매계약은 ‘인증 인센티브’ 심사항목을 4개에서 3개로 통합 축소하고 인증 난이도별 가점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선별적으로 인증을 보유케 함으로서 입찰에 따른 제반비용을 경감시켰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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