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기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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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기틀 마련됐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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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관리 강화와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 신설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해 위탁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3~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둬 축산농가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축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현행처럼 과태료만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 대신 과징금제도(최대 1억원 이하)도 도입했다.
또한,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중량센서기술 등)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이며, 허가규모(1천㎡ 이상) 양돈농가와 관련 처리업자 등은 2017년부터, 신고규모(50~1천㎡) 양돈농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마련된 법이다. 앞으로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도 관련업계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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