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해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견은 이달 말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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