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적기준 낮아져 소비자 피해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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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적기준 낮아져 소비자 피해확산 우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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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나 입학철을 맞아 사회 초년생과 새내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19세 미만으로 낮춰진 후 처음 배출되는 졸업생이 대상이 되고 있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성년자 소비자피해 관련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건수는 2011년 350건, 2012년 275건, 2013년 220건으로 총 845건이다.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부분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보호를 받아 왔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가 만19세 미만(만 19세 생일 전날까지)으로 개정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이미 성년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주의해야한다.
실제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상에서 설문조사, 샘플 사용을 이유로 차량으로 유인한 후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강의실로 판매원이 찾아와 마치 학교나 교수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말해 인터넷강의 및 어학교재 신청서만 썼는데 계약이 된 상태다. 또 5년 전 대학입학 후 구입한 교재대금 미납으로 월급통장 압류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를 갖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은 계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충동구매에 빠지기 쉬울 뿐 아니라 물품대금 미납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면 성인이 된 후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노상이나 강의실을 찾아와 이뤄진 계약은 개봉해 사용하거나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강의처럼 1개월 이상의 계약은 14일이 지나도 위약금을 지불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보호자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14일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했더라도 현존상태에서 취소가 가능하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먼저 계약 후 즉시 개봉하지 말고 충동구매가 아닌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고 만 19세 미만이라면 부모에게 즉시 알려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청서나 계약서는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해약통보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약통보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발송)으로 하고 내용증명을 잘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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