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무역 피해기업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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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무역 피해기업 본격 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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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태연)은 3일 FTA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FTA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생산품과 동종 또는 경쟁이 가능한 제품이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최근 2년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 된다.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 판정’과 중진공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평가’를 거쳐 산업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이 된다.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금리의 융자와 컨설팅(소요비용의 80%지원)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만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경쟁력확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출이 5%이상만 감소되어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없이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해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진공은 2012년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기업의 신청절차 전 단계를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혼자서 작성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계획서’ 등은 전문가 파견을 통해 신청서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실태조사 시 무역피해 입증 등 지정까지 소요되는 모든 절차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12년 상반기까지 5년간 7건에 그쳤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건수는 개정 이후 6개월 동안 8건까지 증가했고, 2013년도 24건 지정으로 대폭 늘어 중소기업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 가능 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전북지역본부(210-9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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