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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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성행
  • 유지선
  • 승인 2014.03.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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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가에서 건축이나 토목, 전기 등 전문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가 성행하고 있다.

게다가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건설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행정처분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최근 5년간 불법대여 적발과 행정처분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은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토목기사 자격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취업준비생 유모(28)씨는 지난해 건축기사 자격시험을 취득한 뒤 한달에 30만원씩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역 A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해줬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도 업체측에서 모두 납부하고 있다.
유씨는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장롱면허’로 전락하는 게 아까웠다”며 “불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30만원이면 한달 용돈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7)씨 역시 지난해 건축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수십통의 자격증 대여를 요청하는 메일과 문자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각종 포털 및 구직사이트 등에서 자격증 불법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법대여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대여가 성행하는 것은 국기기술자격증은 관련 공사의 수주와 각종 인·허가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 보충이 아닌 자격증만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 경력증 대여·알선, 비상근직 구함, 기사자격증 구함 등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채용공고와 게시물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건설취업 콘잡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자진신고기간 및 단속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를 적발하고 있지만 단속기간 이전에 불법행위를 한 건설인들의 피해와 함께 아직도 간접적으로 자격증 대여를 요구하는 건설회사들이 단속을 피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만을 보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며
“자격증 불법대여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경력사항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며, 20대 중후반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자격을 취소 및 정지처분’ 하도록 규정돼 있다./유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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