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서, 범죄 신고한 시민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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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서, 범죄 신고한 시민에 보상금 지급
  • 유지선
  • 승인 2014.03.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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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경무관 양성진)는 지난 2월 27일 신속한 신고로 범인 검거를 도운 시민 한모(16)군에게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한군은 지난 2월 16일 새벽 4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8길의 사우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치는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과 함께 범인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군은 “찜질방 내 충전중인 휴대폰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자를 눈여겨 지켜보다가 핸드폰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했다”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전했다.
양성진 서장은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는 초기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준 덕에 빠른 시간에 검거 할 수 있었다”고 한군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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