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세월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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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광주은행 인수 '세월이 약?'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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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매각 조세감면법안 처리 4월로 연기… 법안 처리시 매각 영향 없을 듯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감면법안 처리가 4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 시점을 조세감면법 처리 이후인 5월 1일로 연기했다. 현재 JB금융지주가 실사중인 광주은행 인수 향방도 지루해지면서 법안 처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는 당초 2월에 조세감면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 문제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안 처리가 4월 국회로 연기됐다.

조세감면법안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실제 분리 시점 이전에만 법안이 처리되면 매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해 당초 조세감면법안의 2월 임시회 처리를 예상하고 3월 1일 시점으로 광주은행을 분할할 예정이었던 우리금융이사회도 분할 시점을 4월 국회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은행의 매각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광주전남상공인의 광주은행 인수여부였다.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지역 상공인들의 인수가 무산되고 J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과연 광주은행이 앞으로 향토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말 감면법안처리를 올해 2월로 연기하면서 광주은행, 광주은행노조, JB금융지주 간에 향토은행으로서 역할을 담보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19일 이들 세 주체 간에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투뱅크체제 존속으로 광주은행의 영속적인 독립법인 유지 △광주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카드부분 독립 운영 △광주은행 직원의 완전고용 보장 및 강제적인 구조조정 배제 △독립적인 자율경영권 보장 및 광주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광주은행에 귀속 △광주은행 인력채용시 광주전남출신 90% 이상 채용 △당기순이익의 10%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은행의 일정 지분 지역 환원 등을 담은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야 간에 조세감면법안의 4월 처리에는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감면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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