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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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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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학생의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학생들의 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 ▲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 물품 구입 시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 ▲ 환불 방법을 숙지 ▲ 대출 또는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금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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