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학생의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학생들의 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 ▲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 물품 구입 시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 ▲ 환불 방법을 숙지 ▲ 대출 또는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금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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