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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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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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296건으로 2012년(119건)보다 약 2.5배 증가하고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가 급증했다.

지난해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9건으로 전년도(33건)보다 무려 6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 저비용항공(87건)보다는 두 배 이상 피해가 많았다.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2013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중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피해가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한바 있다. 이 때 발생한 피해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는 ‘운송불이행.지연’이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62건, 29.7%)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입 전 후에 위약금, 운임료, 수하물 운임기준 등 계약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 등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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