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 시달… 올부터 2017년까지 계획 수립해야
지방공기업 중 부채가 과다한 도시개발공사 등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이 200%로 감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4일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침에 따르면 첫째,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안정성)은 200% 이하,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은 1이상, 당좌비율(유동성)은 100% 이상 달성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둘째,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우선 마련토록 했으며 현재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 추가 추진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 부채감축 및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토록했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러한 세부실행계획을 집중 실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관리해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에 보고 후 4월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제출 즉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토록했다.
마지막으로 부채감축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자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단체장에게 승인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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