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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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점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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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유휴 상태나 특례운영의 적정성여부 등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조달청은 올 10월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와 위탁 관리기관인 공공기관 등에 대해 용도폐지 대상 청사 조사.점검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리실태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 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 운영, 용도폐지 대상 청사 관리실태 등이다.
먼저 잡종지, 전, 답 등 13개 지목의 행정재산(토지) 65만 필지(55조 2,701억원)의 활용실태를 점검,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 타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행정재산 조사결과 미활용으로 확인된 재산 중 해당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을 제출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당초 활용계획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그동안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있어왔다.
그러나 지자체나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여 또는 현재 사용허가 중인 재산 1,417필지에 대해 특례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국유지 20만 필지 중 5,700필지에 대해 위탁관리 실태,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중앙관서의 청사 신축 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의 청사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 대상으로 보유한 기존 청사에 대해 용도폐지 조치의 이행여부, 타 용도로의 사용여부,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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