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확보 위한 ‘스쿨 존’ 내 교통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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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확보 위한 ‘스쿨 존’ 내 교통법규 준수
  • 김재옥
  • 승인 2014.02.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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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이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하며 주로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km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등 규제를 말한다.

지난해 스쿨 존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545건에 4명이 사망했고 70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 스쿨 존 통학차량 사망사고 제로 화에 나선다.

경찰은 ‘STOP’이란 스쿨 존 안전대책을 세워 교통안전대책에 돌입한다.
 S, Significant(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을 뜻하며, T, Traffic accidence(교통사고), O, Zero(제로 화), P, Positioning(성과창출)으로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제로 화’를 이뤄내겠다는 의미이다.

지금도 여전히 운전자들의 스쿨 존에 대한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속도 등 각종 규제를 지키지 않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보호 종합안전대책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시야 확보를 위해 스쿨 존 내에는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 앞에는 일단 정지를 꼭 지키고 차량속도를 30km이내로 낮추어 운행하는 등 운전자들이 일반도로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쿨 존 내의 어린이는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은 스쿨 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겠다.

/김재옥 부안경찰서 보안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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