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일에 열린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그간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아 왔던 ‘상법 제732조’를 개정·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막는 독소 조항으로써 장애계를 비롯하여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그간 발생해왔던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 차별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와 함께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많은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 왔다. 그야말로 보험가입은 장애인들에겐 다가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다.
따라서 정부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2008년 비준하면서 협약의 제25조 마호 ‘생명보험 관련 규정’에 대해 유보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들이 보험가입 차별을 받지 않게 되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참에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도 조속히 비준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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