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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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4.02.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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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 적기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순창군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와 필요한 자금 적기 제공으로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운전자금 3억과 시설자금 5억 등 최대 8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순창군에서 이자차액 보전금 4%를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이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자금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체는 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 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 등의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및 협약은행(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기업은행 남원지점)의 은행추천서 등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순창군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22개업체에 22억2800만원을 융자지원했으며, 이차보전으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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