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피해예방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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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해예방은 스스로
  • 김태훈
  • 승인 2014.02.1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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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카드 남발정책으로 카드 몇 장쯤은 다 가지고 있을테니 전 국민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카드의 위·변조는 불가능하고, 해당 카드사와 당국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애써 강조하지만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발걸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이스피싱과 파밍, 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내세워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강화’와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으로 현혹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모조리 전자금융 사기라고 보면 된다.

다음과 같이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 수칙 및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먼저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 되지 말아야 하고 게시판 등에 배송. 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쇼핑몰 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의 허위. 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출처가 미확인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숫자열 포함)클릭 주의 하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백신프로그램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 소액결제 차단. 제한한다.
보안승급 명목으로 요구하는 보안카드번호 입력 금지(금융정보 입력 제한) 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위와같이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00마트 결제내역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금급 조회하세요, 000고객님 택배 도착했습니다, 00마켓 상품결제가 성공 하였습니다 등 이런 스미싱 문자 유형에 주의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김태훈 고창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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