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14 알기쉬운 진안군 건축행정’책자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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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14 알기쉬운 진안군 건축행정’책자 펴냈다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4.0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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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건축행정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로 5년째 제작하고 있는 책자에는 건축법상의 용어 설명은 물론,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절차,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농지법 등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건축 관련 법률들을 한 곳에 모아놔 한눈에 보기 쉽도록 했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설명도 담겨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년간 시행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대상 건축물과 제출서류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2012.12.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올해 12.16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군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안내책자를 비치했다.
군 관계자는 “막연하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건축행정에 대해 군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기대한다”며 “군 민원실에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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