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36억1100만 원으로 50여 명에게 창업점포를 임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 장애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 한도에서 점포를 임차해 연리 3%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150만 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3%(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 장해인은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확인서를 첨부해 창업 예정지의 관할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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