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 세무과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키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의무사용 기간 내에 취득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취득 당시의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감면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은 물론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번 안내의 취지”라며 “매월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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