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와 검증 강화한다
상태바
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와 검증 강화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20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후보지 검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발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 건의한 부지를 공공주택법령 등에 따른 공식적인 주택지구 지정 제안 등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자체,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 교육 환경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해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