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융자 지원받아 설 명절 걱정 없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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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융자 지원받아 설 명절 걱정 없이 보내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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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융자제도를 운영 중이다.
융자 대상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근로자 300명 이하의 가동 사업장(사업주)이다.

지급대상자는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다.
융자 금액은 사업장 당 총 5000만 원(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이고, 연리 3~4.5%로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시에는 융자 금액, 신용도에 따라 연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체불 임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으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 작년 말까지 60개 사업장, 292명의 근로자에게 11억 원을 지원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사업장)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 또는 홈페이지(www.moel.go.kr),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문의하거나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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