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가금류 종축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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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가금류 종축보호 대책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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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16일 고창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AI) 발병에 따라 종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금류 종축은 닭 703수, 자원개발부(성환) 닭 1만2,847수, 오리6,456수, 가축유전자원시험장(남원) 2,484수 등이다.

이 청장은 지난 17일 농촌진흥청 구제역 AI특별대책추진상황실을 찾아 차단방역 대책을 보고 받고, “진흥청 보유 종축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문자 출입제한, 사료차량 출입 등 오염원차단, 철새의 분뇨가 묻어서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1∼2월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 추진하고 있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에 있어서도 전북지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무기 연기하고 가금 및 축산농가들의 모임, 연찬, 집합교육 등을 자제해 동물전염병 AI확산 우려를 차단하는데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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