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창업기업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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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창업기업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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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이 중소기업 신규 창업의지를 높이고, 기존 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등급(5등급)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도부터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 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하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 연대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대상 축소’에 앞장서오고 있다.
그동안 중소 창업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법적책임(연대보증)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중진공은 중기 창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법인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한 단계 낮춰 전체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과반수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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