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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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토목공사,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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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이 높은 토지형질변경이나 2만㎡ 이상의 산지전용개발사업 중 5억 원 이상 민간발주공사에 무면허업자의 시공이 규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토목공사 시공자제한 개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토목공사는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피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직영시공이나 무면허업자 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부실시공과 더불어 안전재해, 하자책임자의 실종 등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토목시설물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무면허 업자의 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건설업등록업자로 시공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요구되는 토목시설물의 유형이나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토목시설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에 대해 건설업등록업자 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9홀 이상의 골프장이나 10만㎡ 이상의 묘지나 봉안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임도나 사방댐, 사방시설과 같은 산림토목공사나 호안 등 방재시설, 체육시설 등의 토목시설에서 무면허업자의 시공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상태다.
토목공사에서 무면허업자 시공이 널리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임도나 사방시설 등과 같은 산림토목공사, 운동장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이 건설공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시공비를 낮추거나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무면허 업자를 대상으로 도급 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부실시공과 더불어 하자 보수 책임자의 실종 등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에서 토목공사 발주시 건설업등록업자를 기피하고 무면허 업자나 혹은 개인에게 도급 시공하는 이유는 시공비 절감이나 탈세 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끝으로 보고서는 민간 토목공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하자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토지형질변경사업 가운데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 그리고 2만㎡ 이상의 산지전용 개발사업 가운데 민간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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