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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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1.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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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6,983건 125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하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 고지한다.

당초 면허세율은 종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3000원이었으나, 2014년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1종은 2만7000원, 2종은 1만8000원, 3종은 1만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으로 50% 세율이 인상되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은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만에 일괄 인상된 것으로, 20여년간 장기 고정돼 있던 세율을 정상화하고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납세자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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